두산로보틱스 청약 비례배정 받는법

2023. 9. 21. 10:22주식

우선, 한 주라도 더 주식을 받기 위해선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의 차이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증권사들은 주식의 절반을 비례배정(청약 규모 기준)으로, 절반은 균등배정(청약 건수 기준)으로 나눠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자가 체감하는 절차의 차이는 없다

=그냥 청약 신청하면 알아서 증권사가 해줌

 

증권사에서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하면 증권사가 자동적으로 청약주수가 많은 순서대로 계산해 비례배정 받을 투자자를 정하고 배정 주식의 절반을 상위 투자자에게 청약 규모 비율대로 배분한다.

 

 

(나머지 배정 주식의 절반은 청약에 참여한 인원수로 동일하게 나눠준다.(균등배정))

만약, 주식 수보다 청약 건수가 더 많다면 추첨제를 통해 일부에게만 1주씩을 배분한다.

비례배정을 받은 투자자는 균등배정도 함께 받는다.

 


▶첫날 경쟁률·청약건수·청약한도 등 고려해야=이에 따라 첫날 경쟁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증권사에 배정 물량이 많더라도 사람이 몰려 경쟁률이 높다면 균등배정 물량을 단 1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첫날부터 경쟁률이 95.87대 1을 기록했고 결국 균등배정 주식 수는 0.27주에 그쳤다.

또한,균등배정을 노린다면 같은 경쟁률이더라도 청약 건수가 적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청약 주식 수와 배정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나눠 계산하므로 청약 건수가 낮다면 고액 자산가가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ttps://toushi.tistory.com/68

 

두산로보틱스 21일 기준 경쟁률 (업데이트 중)

두산로보틱스 21일 기준 경쟁률 미래에셋, 키움, 신영증권, KB증권

toush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