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란 무엇? 매도 세금은? (feat. 미국 천연가스주 BOIL)

2023. 7. 4. 17:02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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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3 1월 1일부터 200여 개의 원유·가스·인프라 분야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을 외국인이 팔 경우 매도액의 10%를 세금을 부과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세청(IRA)이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 개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들 증권사는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을 12월 30일 이전까지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2022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PTP에는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 주식 등이 포함됐다.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 개가 대상이다.

 

PTP 규정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내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종목에 대해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BOIL을 운용하고 있는 프로셰어즈는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10%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인 'QN'(Qualified Notes)을 제출하면서 3월 9일까지(제출일로부터 92일) 과세 효력이 연기된 상황이다.

주요사 취합 유예 대상 종목은 41개 종목이며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면제시작일은 22년 12월7일부터 23년 3월8일까지였음)

 

자산운용사들도 과세 걱정에서 한숨 돌린 모습이다. 운용사들의 ETF가 PTP 종목을 담고 있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ETF가 편입한 PTP 상품들이 모두 과세 유예를 받으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용사에서 요청해 또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PTP 과세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9V9I0D

 

비록 미국 원자재 etf의 경우 ptp과세로 시끄러웠지만 QN을 발행하면 과세를 면제해줌. 다만 92일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갱신해야되고, 이로 인한 가격 변동성은 인내해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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