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공급(줍줍) "거주지 제한" 그래서 이제 있다는거야 없다는거야

2023. 11. 6. 15:59부동산

청약홈을 뒤져보다

 

하남감일 한양수자인 무순위 공급이 떠서 봤어요. (오늘 청약중)

 

어딘지 싶었는데

 

찾아보니 이거 엄청 좋은 위친데?? 일반적인 하남이라고 생각하는 하남풍산, 미사, 하남시청 이런데보다 훨씬 좋은 위치 아닌가효??

 

근데 제가 무순위청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직 꼬꼬미..)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문제는 무순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고하더군요. 저는 하남에 살지 않고요.

 

근데 더 찾아보니!! 2023년 2월 기사중 또 아래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무주택’ 요건 폐지
입력 2023.02.28 (09:18) 수정 2023.02.28 (09:19)

오늘(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동안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아니그럼 한양수자인 타지역 사는 나도 줍줍할 수 있다것인가? 제대로좀 알려줘 ㅠㅠ

 

확실한 확인을 위해 모집공고문 보니..

 

 

이런식으로 하남시 거주자만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순위청약은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과 [청약미달로 무순위 공급]하는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미달로 무순위 공급]하는 경우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왔다갔다 하는거지???? 계약 취소된 건 해당 지역 내 살아야되?

근데 왜 올해 2월 당시 글은 무순위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같이 얘기한거야??

 

 

청약의 세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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